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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펜션114 고객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 작성일2023/05/21 20:04
  • 조회 1,651
안녕하세요?
오랜시간 노력끝에 리뉴얼한 홈페이지를 오픈하게되어 기쁩니다.

2010년부터 펜션/캠핑장만을 광고 및 중개를 해오면서 느낀점이 많습니다.
펜션이나 캠핑장은 특수한 영업용으로 아파트나 일반상가, 주택거래와 같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보이는게 다가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로 보이는게 다가 아닙니다.
본인이 아는게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큰일나거나 모르는 손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떠도는 잘못된 정보도 많습니다.

예를 한가지 들어서 펜션을 하려는데 건축법과 농어촌정비법은 다릅니다.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만, 건축은 건축법으로 하면 준공이 나지만 펜션을 하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법안에 농어촌정비법이 포함되어 있으면 간단하지만 아주 별개의 법으로
건축사가 경험이 없거나 농어촌정비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낭패를 보거나 불법건축물을 만들어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농어촌정비법은 일반 건축하는데에서 아무런 필요가 없으니 제대로 된 공부를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세법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시/군청에서 관할하고 양도소득세는 국세로서 국세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부과기준도 조건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한데 이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니 피해를 보실수가 있겠지요

이 또한 본인이 모르니깐 그 손해를 보았는지조차도 모를뿐입니다.
모든분들이 보는 여기에 모든 내용을 적을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펜션이나 캠핑장을 매수하려고 하실때 여기저기 검색하고 하시는데요.
첫째 먼저 자기가 요구하는 추구하는 목적이 명확해야합니다.
둘째 전국의 지역별로 펜션,캠핑장 고객의 수요가 나이 성별 생활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셋째 투자금액에따라 유리한 지역, 유리한 객실의 형태가 다릅니다.

이 모든것을 지나치고 인터넷을 뒤지고 사진을 뒤지고 해서 매매한 부동산이 과연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분들이 첫째로 수수료 아끼려고 어떻게든 직거래하려고 노력하신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부동산을 사고 팔아보았지만 수수료보다 몇배 몇백배 많은 손해가 날수도 있다는점을 명심하세요.
오랜시간 펜션.캠핑장만을 거래하면서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곳에서 평생을 살거란 생각은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음은 언제든지 바뀔수 있답니다.

작은 돈보다는 사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소중한 고객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혼자 애쓰지마시고 저에게 상담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결정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펜션114는 고객님들을 위하여 정직하게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펜션114의 모든 고객분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